1. 이메일 주소 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거부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본 조항에 따라 다음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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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기술적 장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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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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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법적 책임 및 처벌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이메일 주소를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