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대응
더나은 노무법인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노동위원회 조사관 출신, 근로복지공단 출신 노무사들이 협업하여 지도함으로써 최적의 더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나은 노무법인의 강점
- 노동청 근로감독관 출신, 노동위원회 조사관 출신 노무사가 직접 대응 또는 검토함으로써 노동사건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경우,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 위임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경우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상대방과의 직접 대응을 노무사가 대신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증방법 및 자료 확보에 관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사건
- 임금 등 체불 :
- 임금 및 각종 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사실관계의 다툼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 등의 문제에 대해 풍부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대지급금 :
- 간이대지급금 및 도산 대지급금 신청 시 절차 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지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이에 노동사건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지원을 통해 회사의 사실상 도산을 신속히 인정받아 대지급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
-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더나은 노무법인은 객관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 사실이 있는 경우, 심층상담 후 노동청 진정을 대리해 드립니다.
노동위원회 사건
- 부당해고·부당징계 등 구제신청 :
- 노동위원회 조사관 출신 대표 노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심에서 진 후 들어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심에서 바꾼 경험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차별시정 :
- 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사건 :
- 집단법 관계를 수년간 다루어 온 고용노동부 출신 노무사들이 직접 지도하여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대응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집단법의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