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부당징계
부당해고란?
부당해고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모든 해고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경영상 필요나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해고 회피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란?
부당징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하면서 사유나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징계의 수위가 과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징계의 정당성 판단 주요 기준은 ①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② 징계양정의 적정성(비례의 원칙), ③ 징계절차의 준수입니다.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위반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면 부당징계로 판단됩니다.
구제절차
해고 또는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가능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주요 사례
정리해고 요건 미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경영상 긴박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성실한 협의 미달 시 부당해고로 인정
징계사유 미비 및 과도한 징계
비례의 원칙 위반, 징계 무효 및 원직복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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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조사 및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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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및 구제신청 대행
관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 또는 구제신청을 대신 접수하여 행정적 해결을 도모합니다.
소송 및 행정소송 대응
필요 시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원 절차를 통해 권리 구제를 적극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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